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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주권을 받고 취업을 하지 않으면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 갑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말에 영주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부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는데 고용주가 취업을 시켜주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와 같이 미국에 온 분이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시민권 인터뷰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불안해서 질문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답 = 요즘 귀하와 같은 사례가 많아져서 잘못하다가는 영주권까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초청해준 고용주와 일정기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훨씬 유리해 집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나 W-2 폼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서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혹을 떼려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오는 격이 되어서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영주권 받고 6년 지난 뒤에 신청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은 전에 영주권 받은 서류를 전부 검토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주에게 취업을 시켜달라고 접촉했었던 증거와 함께 고용주가 고용할 수 없다는 편지 등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선의의 취업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전에는 시민권 신청할 때 취업 여부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이민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권 인터뷰시에 고용주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와 같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한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갈수록 시민권 신청 기간이 짧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수속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의: www.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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