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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경 넘어온 남편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 재혼한 남편은 캐나다를 통해 국경을 넘어왔기에 어떤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2000년 7월에 캐나다를 통해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 왔고 2001년 4월 중순 경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해 주어 노동허가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취업이민 신청도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지요?

 
▷답 = 원래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남편은 245(i) 조항에 해당될 수가 있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45(i) 조항이라 함은 2000년 12월 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1년 4월30일까지 노동허가서나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국경을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0달러를 내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은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또한 2001년 4월30일 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245(i) 조항에 해당되어서 벌금 1000달러를 내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 미국에 2000년 12월2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했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기록이나 월급받은 명세서, 아파트 리스 계약서,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또한 전에 신청했던 노동허가서 사본을 통해 2001년 4월30일 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245(i) 조항의 소급 적용 규정(Grandfathered-Rule)의 법적 조건을 정당화 시키면 됩니다.
 


만약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면 면제신청(Waiver) 을 통한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민법의 이해에 혼동을 일으켜 학생비자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할 때도 벌금 1000달러를 내야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1000달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245(i) 조항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만 벌금 1000달러를 내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이나 후에 245(i) 조항이 다시 복원되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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