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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시 주의사항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함께 쌓아 왔기에 미국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주위 분들이 이왕 결혼할 것이면 빨리빨리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내 마음과 똑 같았기에 그녀가 오자마자 3일 뒤에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 가끔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보다는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귀하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주위의 말을 듣고 결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어야 했는데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과 시민권자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 후 3일 뒤에 혼인 신고를 하면 무비자 입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 목적이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비자를 이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결혼한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기 위한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의도가 발각되면 영주권 인터뷰할 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후 곧바로 혼인 신고를 하면 안되고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면 3개월 밖에 체류를 할 수 없기때문에 불법 체류가 될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는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불법 체류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불법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결혼을 더 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불법 체류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사전의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영주권 받는 것이 더 힘들어 집니다. 사전의도로 인한 면제 신청의 조건도 까다로워서 영주권의 최종 승인까지 미리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결혼한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불법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 이민 초청을 하셔서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재상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년 전후가 됩니다. 이렇듯 신분문제가 꼬이면 사랑도 함께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의 무지로 인한 단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신분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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