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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PT 7월에 끝나는데 H-1B 비자 신청하면?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 카드를 발급 받아 올래 7월까지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미국 직장이 되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H-1B 비자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저의 OPT 카드가 7월에 끝나는데 만약 H-1B 비자를 신청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약 2개월간의 신분이 불확실한데 이럴 경우 저는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답 =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즉 H-1B 비자가 4월2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6만5000개 비자 쿼다 중 약 25% 정도가 벌써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H-1B 비자의 소진 속도는 미국의 경기와 맞물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경우 H-1B 비자가 소진되는데 10개월이 걸렸고, 2012년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의 쿼타는 앞으로 약 3-5개월 사이에 소진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풀리고 있으니 지금 다니시는 직장을 통해 하루 속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H-1B 비자를 이민국에 접수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적어도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H-1B 비자를 이민국에 접수를 하시면 OPT 기간이 끝나는 7월이 지나더라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OPT가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은 유예기간(Grace Period) 로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2013년도 H-1B 비자를 통해 10월 1일 부터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60일 이상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H-1B 비자가 이민국에 계류 중이고 또한 승인이 나면 그 기간동안은 합법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소위 캡갭(Cap-Gap)이라고 부르며 학생비자 신분이 H-1B 비자가 시작될때까지 유효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H-1B 비자가 계류 중일때는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7월에 OPT 취업증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합법적인 취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을 통해 H-1B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일 부터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회사측에 알려서 불법취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몇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취업을 못할 경우,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리면서 H-1B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고 10월1일 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본인과 회사 사정을 고려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입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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