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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 반이민법<애리조나주 SB 1070> 반대 집회

25일 DC대법원 공청회장…한인들 참여 당부
"지역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 부여는 위헌"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워싱턴DC 대법원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공청회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미교협을 비롯한 이민자권리옹호단체 관계자들이 지역 경찰에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애리조나주의 강경이민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경찰이 경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멕시코 국경에선 불체 의심자에게 검문과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이 법이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연방법원에 법률 발효 금지 소송을 냈고 법원은 1,2심 모두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연방법원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 이 법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결에 달리게 됐다.

미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유니온 스테이션에 있는 반스앤드노블 서점 앞에서 모여 대법원으로 함께 이동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202-299-9540 (jyin@nakasec.org)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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