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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거짓말 하면 시민권 취소될수도"…예진회 봉사센터 이민 세미나 열어

 예진회 봉사센터(대표 박춘선)가 주최한 이민 관련 특별 세미나가 지난 21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열렸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면접 요령 및 시민권 취득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박춘선 대표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시민권 인터뷰 합격 후 우편으로 선서 날짜를 받게 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전범 기록이나 면접 내용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 밝혀지면 시민권 취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권 예상문제를 달달 외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시험관이 질문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쓰기 문제에서 철자를 틀려도 합격이 안될 수 있다”며
“그만큼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형민 사무장은 장기여행과 시민권 신청, 극빈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료 면제 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시민권 신청 전 5년 가운데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머물지 않은 신청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시 해외여행을 최소 5년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신청자는 I-912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경우에 따라 시민권 신청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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