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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가 시민권자 되면 18세 미만 자녀도 시민권자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정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 당시 첫째 아들은 만 19세였고 둘째 딸은 만 17세였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둘째 딸은 20세가 되어서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딸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다른 서류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둘째 딸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요?
 
 ▷답 = 시민권에 관련된 법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많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귀하의 둘째 딸은 이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00년 자녀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부모 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 이여야 하고 또한 부모의 법적 양육권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둘째 딸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였고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면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딸이 시민권 신청을 한 뒤 거절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시민권에 관한 이민법이 2000년 부터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의 무지로 인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미 시민권자가 된 둘째 딸의 경우에는 이민국에 N-600를 접수하여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미국 여권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는 귀하의 시민권증과 결혼 증명서, 둘째 딸의 영주권 과 출생 증명서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 여권 신청은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딸의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방정부에 취직하거나 혹은 미국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시민권 증서를 따로 발급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경우, 귀하가 시민권을 획득했을때 이미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동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은 다른 모든 성인들 처럼 만 18세 이후 부터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추방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 주어야겠습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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