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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필리버스터 제도는 위헌"…드림법안 원하는 불법 이민자 소송 제기

역사상 처음…"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소됐다.

미 역사상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헌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필리버스터 제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케사르 바르가스라는 불법이민자이며, 여기에 연방 하원의원 4명이다.

바르가스는 드림법안과 관련, 상원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한 방법이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이었으며, 하원의원들은 선거자금과 관련한 법안이 상원 통과가 거부됐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드림법안은 지난 2010년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절대다수인 60석에 모자라 사실상 부결돼 폐기됐으며, 선거법과 관련, 하원의원들 역시 이를 개선하는 법안을 상정했었으나 상원에서 60석 득표를 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불법체류자 혹은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들로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바로 드림법안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방해를 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바르가스는 소장에서 “필리버스터는 연방 정부의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헨리 존슨 주니어 의원(조지아주)도 “이 제도는 아주 중요한 입법과 관련해 내가 표결한 투표권을 무효화한다”면서 “이는 옳지 않으며, 필리버스터는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며,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고 말했다.

만일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필리버스터가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의 정치는 거대한 변화를 겪는 것이며, 지금까지 상원의 독특한 특징으로 지칭되던 제도가 사라지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 제기자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는 미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단지 상원의 법안처리 규정상 조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필리버스터는 상원 규정으로 여러차례의 토론과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으로 굳어졌다.

미 정치과정에서 상원의 경우 다수결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절대다수인 60석의 찬성표가 없으면 누군가가 일어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경우 끝날 때까지 법안처리가 미뤄지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같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어지는 고의적인 연설을 종결한다는 방법으로 100석의 상원의원수 가운데 60석을 절대다수로 정하고, 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번 소송은 상원의 의장인 조셉 바이든 부통령과 상원 장관(Secretary of Senate), 그리고 의회 경호관(sergeant-at-arms) 등 직제에 관련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 정신에 입각, 입법부인 상원의 내부 직제와 관련한 소송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 미지수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법원은 입법부와 관련한 사안에 간여하지 않아왔으며, 이번 소송도 때문에 상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상 초유의 상원 필리버스터에 관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지 드림법안과 관련, 주목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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