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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선택 기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지금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3순위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순위로 신청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경영학 계통의 학사 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사회 경험이 약 8년 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경영학 학사의 분야로 H 비자를 받았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 귀하의 질문은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모든 분의 고민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여자가 운다”는 말처럼 취업이민 제3순위를 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2순위를 하자니 월급이 너무 높아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5~6년 동안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잘하면 약 1년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순위로 할 경우,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와 5년 경력 소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세금보고서가 평균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2순위 영주권 통과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학 계통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므로 제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H 비자 상태에서 받는 월급의 수준과 고용주의 최근 세금보고서를 고려해 2순위 신청 가능성 여부를 먼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2순위가 빨라서 좋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순위 조건이 되고 또한 고용주도 협조해 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제2순위도 앞으로는 우선 일자가 적용돼 몇 년의 대기기간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예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취업이민 2순위의 대기 기간이 새로 생긴다 할지라도 제 3순위의 대기기간보다는 짧을 수 있기에 조건이 허락되는 한 제2순위 신청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해 제1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으신 분들은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동시 접수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서류를 동시 접수하시면 현재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노동허가증과 해외 여행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취업이민 제2순위와 3순위의 신청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고용주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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