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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국내 비자 변경 후 한국방문 가능한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2년 전에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ESL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지금도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지 못하면 큰 불효가 될 것 같아서 한국을 방문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제가 한국 나가면 다시는 못들어 온다고 겁을 주네요. 한국가서 어머님을 꼭 뵙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답 = 미국입국 후 비자 변경을 하신 분들 중에는 한국 방문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상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한 뒤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서 바꾼 비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면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학생비자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냐하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 방문을 고민하는 것이고 또한 비자 발급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왜 처음부터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굳이 미국에 가서 비자 변경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으로서 공부 목적이 뚜렷한가, 재정이 충분하여 학비와 생활비 지불이 가능한가,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등을 고려한 뒤 비자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학력이나 사회 경험, 미국에서 2년 이상 ESL만 하는 이유 등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방문 전에 전문변호사와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미국 재입국이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비자 변경 후 한국 방문을 하시려는 어떤 분에게 미국 재입국이 어려우니 한국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무슨 급한 사정인지 나갔다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 되고 말았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못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오셔서 저에게 “왜 나를 나가지 못하게 잡지 않았냐”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언제 저에게 나가도 되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냥 한국 간다고 저에게 통보하고 가셨잖아요” 했더니 그때서야 머리를 긁적거리셨습니다.

한 번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상담도 들리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어머님에 대한 효도의 방법은 직접 뵙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성공한 자랑스런 자식을 기대하는 어머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비자 변경은 학생비자나 종교비자, 취업비자 등 모든 비자를 포함합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엄격한 미 이민법 규정 사이에서 균형잡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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