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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비자 받을 수 있나요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4저는 한국의 4년제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후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미국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Marketing Manager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사를 통한 취업 비자(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이민 2순위로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난 2007년 4월에 취업 이민 3순위로 접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이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요?
 
▷답 = ◇H1b 취업비자 신청 관련: 올해 10월1일자로 유효할 회계년도 2013년의 취업 비자는 이달 중순 전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2013년 회계년도 취업비자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신청자(Beneficiary)의 최종 학력과 신청하려는 직업군(Specialty Occupation)이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체육학을 전공하셨기에 사실 취업 비자 신청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을 주신 분께서 대학 졸업후 6년이상의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미국 내에 소재한 관련 기관을 통하여 취업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게끔 하여주는 학력 평가(Foreign Degree Equivalency Evaluation)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설령 스폰서 회사가 체육학 학위 소지자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취업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의 사항: 반드시 대학 졸업 이후 관련직종의 실무 경력을 쌓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충분한 서류 준비와 추천서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에게 Job Offer 주기로 한 회사의 성격이나 정확한 Job Offer/Job Description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에는 힘들지만 취업 비자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관련: Marketing Manager 포지션은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H1b 를 승인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까지 신청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취업비자를 먼저 받아야만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였지만, 만일 대학 졸업 후 5년이상 (BA+5 Yrs.) 의 경력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학위가 반드시 Job Position 과 연관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 기록 관련: 3순위 취업 이민 신청 기록과 새로운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취업 이민 신청 기록을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케이스 상황, 케이스 접수 번호, 그리고 접수시킨 서류의 사본 등을 사전에 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미 고용주 청원서(I-140 서류)까지 승인을 받았고, 아직까지 청원서가 유효하다면 굳이 새롭게 2순위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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