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비자 받은 후 세금보고 제대로 해야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답 = 종교비자나 혹은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많은 분들이 현재 목사님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나 혹은 영세한 사업주는 세금보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여 고용인에게 W-2 월급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다른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고용주로 부터 반드시 매년 초에 W-2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W-2 대신에 Form 1099를 발급해 주는 고용주가 제법 있습니다. Form 1099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 일을 해준 독립 하청인(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지급하는 서류입니다.
H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Form 1099 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회사의 세금보고상의 각종 이유때문이기도 합니다. Form 1099 을 받은 목사나 취업비자 소유자는 일반 직원들 처럼 각종 세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알아서 독자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한 교회나 한 직장에서만 독점적으로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정식 직원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우 세금보고서의 스케줄 C에 자영업을 하는 것 처럼 세금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통한 월급이라기 보다는 비지네스 수입(Business Income) 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동안 교회에서 지급한 수표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또한 사회보장국에서 한 교회에서만 일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도 일한 기록이 나오면 당해 교회에서 취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이민국 허락없이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 비자의 경우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면 파트 타임으로 다른 고용주를 통해 H 비자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 허락없이 취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비자 연장이나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는 제대로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비자의 유지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문의: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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