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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이민 2순위에 우선일자가 도입됐는데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지난 11일자로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순위 도입은 현재 취업 이민 2순위를 진행중인 신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요? 적당한 대책은 없는지요?
 
▷답 = 취업이민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며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케이스가 진행중이신 분들은 한번쯤 현재의 상황을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LC(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났고 아직 140/485 접수 전인 경우: 만일 모든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서둘러 140/485 동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은 시간이라면 충분히 I-140 고용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I-140 만 접수하여놓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I-485 를 접수하시면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여 I-907 Premium Processing 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녀분들이 조만간 21세가 되어진다한다면 더욱더 접수를 서두르셔야합니다. 자녀분들이 21세 이전에 I-485 접수만 되어진다면 일단 이민국의 아동신분 보호법 (CSPA) 의 보호를 받게되며, 또한 대학 진학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2. LC 는 승인이 났으나 I-140/I-485 동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만일 이번달 내에 부득이한 이유로 동시 접수를 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이라면 I-140 신청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일 21세가 되어가는 자녀 분이 있다면 I-140 신청시 고의적으로 케이스의 delay (지연) 를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의 CSPA 적용을 위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진행을 고집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미국 본토를 떠나 외국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을 생각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3. 현재 EB2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인 경우: 너무 오랫동안 이민국 심사가 진행중이라면 독촉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독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비이민 비자 신분은 어떠한지, 앞으로 영주권이 오랫동안 진행될 경우 회사의 고용 상태에는 변함이 없을지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가는것이 좋습니다.

 a. 비이민 비자 신분이 살아 있는 경우: H/L/E 비자와도 같은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분들이라면 당분간 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설령 I-485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H/L/E 비자 소지자분들은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비자를 연장하실분들이라면 여행 허가서 (AP) 혹은 노동 허가증(EAD) 사용을 하시면 않됩니다.

 b. 비이민 비자 신분이 이미 소멸되어진 경우: 현재 소지중인 노동 허가증을 제때에 갱신하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현재의 신분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노동 허가증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기전인분이라면 이제는 일을 시작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c.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AC21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상담해 보시고 필요하면 새고용주로 변경을 하여 현재의 취업 이민 2순위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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