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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불체학생 추방 면제' 조치…메릴랜드판 드림법안 힘 얻어

11월 주민투표 지지표 늘듯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5일 30세 이하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류미비자, 즉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시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한 메릴랜드한 드림법안은 작년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쳤다. 그러나 반대 청원 운동으로 시행이 유보된 채 올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됐다.

 이민자 그룹들은 주민투표 저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벌였으나 앤 아룬델 순회법원에 이어 지난주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수용, 결국 안건을 주민투표에 회부했다.

 하지만 메릴랜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학생 추방면제 조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오말리 행정부의 관계자는 주민투표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최근의 환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투표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앤서니 브라운 부주지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 정부나 미국을 위해 보다 생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판 드림 법안은 메릴랜드내 거주지 카운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인-카운티 학비(in-county tuition) 적용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거나 60학점 이상 이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에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물론 주 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3년간 세금을 냈다는 기록을 증명하도록 했다.

 한편 메릴랜드 주민들은 올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을 비롯 각 선출직 대표를 뽑는 투표 외에도 주민투표에 회부된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을 비롯 동성 결혼 합법화법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야 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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