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VA 동물학대혐의 6급중범죄 기소

동물 사망하지 않더라도 최대 징역 5년형

버지니아주 상하원의회가 동물학대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의회는 각각 5일과 20일 동물학대 처벌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인해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6급중범죄로 기소해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의 기존 동물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동물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 1급 경범죄로 기소해 최대 징역1년형과 최대 벌금 2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처벌 규정 중범죄 기소 사유로 강화한 것이다.

이달초 ‘토미’라고 불리던 애완견이 리치몬드의 한 공원에서 몸 전체의 40%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것이다.



이 사건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전세계에서 리치몬드 동물보호소로 성금이 답지했다. 리치몬드 동물보호소의 로버트 레인베르거 소장은 “2만5천달러의 성금을 접수했는데, 기부자 대부분은 범인 검거를 위해 돈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애완동물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6급중범죄가 적용된다.

법안을 상정한 빌 드스테프 주상원의원(공화,버지니아 비치)은 “머세이티 정글도로 난자당한 한 애완견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주인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규가 강화된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드스테프 의원은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반드시 인간을 공격하고 만다”며 “동물학대범은 공공안전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동물학대범과 가정폭력범의 공통분모가 많았다.

가정폭력 전과자의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동물보호소 당국에서는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