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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 등 '4000만불' 뇌물 유죄

더글라스 원·데이비드 김 등
21명 기소…9일 7명 유죄평결
병원에 환자 유치해 리베이트

4000만 달러 규모의 '환자 유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1.5세 척추정형외과의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텍사스북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뇌물 수수 및 의료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글라스 원 전문의 등 7명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연방검찰은 댈러스에 소재한 포리스트 파크 메디컬 센터(Forest Park Medical Center·이하 포리스트센터)가 수술 환자를 병원에 유치해오는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원 전문의와 비만시술 전문의였던 데이비드 김씨 등 의사 및 병원관계자 21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재판 전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텍사스주의사협회는 원 전문의의 면허 박탈 여부도 심사중이다.



검찰측은 외과의사들이 환자를 포리스트 센터에 유치하는 대가로 '마케팅 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리스트센터측이 의사들에게 준 뒷돈은 총 4000만 달러에 달한다. 포리스트센터는 의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돈 되는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016년 5월 파산 후 폐쇄됐다.

배심원단 1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평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7주간의 본재판 끝에 평결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나흘 만에서야 유죄 결정에 합의했다.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원 전문의의 변호인은 "포리스트 센터는 첨단 시설과 우수 인력을 갖춘 최고 병원이었다"며 "원 전문의 등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소개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진료와 수술을 받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의료계에서 원 전문의는 최소침습(minimally invasive) 수술 기법을 통해 수술 후 감염률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측은 40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의사들이 불법적 거래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또, 기소된 2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양형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측 증인으로 증언한 것도 유죄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 전문의는 유죄 평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구현·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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