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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업주들 '이중고'…임금 올라 직원고용 어려움

'독립계약' 규정 너무 엄격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 필요

'인건비는 오르는데 숙련공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주를 준다고 분명 독립계약자와 계약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해 세금에 벌금까지 때리니, 이래서야 어디, 구멍가게라도 제대로 해먹겠나.'

50년 래 최저라는 낮은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CBS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직원 분류 잘못으로 노동법 위반에 국세청(IRS)에 페이롤 택스까지 추가로 낼 가능성도 커져 힘겨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

특히, 고용주로서는 직원의 신분을 고용인으로 하는 것과 독립계약자로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부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고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직원이라면 페이롤 택스부터 상해보험, 건강보험, 오버타임 등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라면 앞서 열거한 지출 없이 계약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결국, 스몰비즈니스 업주들도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원 신분 구분과 관련해서는 IRS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페인트공과 독립계약자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런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단기 프로젝트여야 하며,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고용주가 일일이 작업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을 한다면 아무리 하청계약을 했다고 해도 노동청 시각에서는 고용인이 될 수밖에 없다.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기록부터 꼼꼼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기담당자(bookkeeper)와 회계사(accountant)의 차이도 구분해야 한다. 부기담당자는 팁 보고부터 영수증과 인보이스 정리, 아웃소싱을 통한 페이롤 업무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록까지도 확실하도록 도울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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