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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는데 무죄라니…억울해서 가슴만 친다"

덴버서 우버 운전자에 피살 고 김현수씨 형 본지 인터뷰
배심원단 주로 20~30대 구성
주장뿐인 정당방위 받아들여
동생 등 뒤에서 10차례 총격
자기방어라니 이해할 수 있나

지난해 6월1일 덴버에서 심야에 우버를 탔다가 운전사 마이클 행콕(30)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고 김현수(당시 45세)씨의 형 김현일(48)씨는 10일 행콕의 무죄 평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아버지의 항암치료차 병원을 찾았다는 김씨는 "비참하고 억울한 심경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버지는 (행콕의 무죄 소식에)가슴만 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콕의 무죄는 가족과 검찰 모두 상상조차 못했던 결과"라며 "배심원 평결 시스템의 허점과 비합리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이 열흘간 열렸다. 계속 지켜봤나.

"첫날인 지난 1일에만 참석했다.(재판은 덴버에서 열렸고 김씨는 LA에 산다) 배심원단의 첫대면에서 느꼈던 불길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배심원들이 연륜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든 20~30대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너무 의아했다."



-검찰의 실수는 없었나.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 컴퓨터 전문가, 수사관, 법의학 전문의, 현장감식반(CSI) 전문가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의 살인이라는 혐의 사실을 증명했다."

-살인 혐의의 근거는.

"무엇보다 행콕은 만취한 동생을 태운 뒤 1시간 이상이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행콕의 주행기록에 따르면 행콕은 김씨를 내려줘야 할 종착지에서 70여 마일을 더 차를 몰았다) 그리고 차 안에 쓰러져 누워있는 동생의 등 뒤로 총을 쏜 것이 법의학적으로 입증됐다. 그것도 10차례나 쐈다. 상식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나."

-하지만 배심원단은 무죄라고 한다.

"행콕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심원단이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증거가 희박한 말뿐인 주장이다. (행콕측 변호인은 만취한 김씨가 운전하던 행콕의 얼굴을 먼저 가격했고 호신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가 없다. 행콕의 주장대로 숨진 김씨가 먼저 폭행했을 수도 있지 않나.

"만약 동생이 행콕의 얼굴을 때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취한 상황에 한밤중에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던 동생의 정당방위였을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사건 직후 인터뷰본지 2018년 6월13일자 A-3면>에서 "내 동생은 체격도 왜소한데다 겁이 많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피할 사람이다. 행콕은 체격이 크고 건장한 20대다. 게다가 총까지 갖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공격하겠나"고 반박했다.

-숨진 김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그러니 더욱 폭행하기 어렵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덴버카운티 검시소 검시결과에 따르면 숨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체포기준(0.08%)의 거의 4배에 가까운 0.308%다. 0.3~0.399% 수준이면 혼미(Stupor) 상황으로 의식은 있지만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는 상태다. 중추신경 마비로 운동 능력도 상실된다.)"

-우버와 행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던데.

"고려중이다. 평결이 어떻게 났더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 달라질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평결이 향후 다른 총기사고에서 미칠 영향이 두렵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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