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준비 안됐으면 아예 연기"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부할 세금은 납부해야
연체료 월 0.5%에 이자도
주정부 신청은 별도 규정
특히 세금 크레딧과 공제 혜택에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영수증 정리 작업 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첫 세금보고라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무리하기 보다는 6개월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3월15일 현재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7588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79만 여명에 비해 200만 여명이 적다. 올해 세금보고 대상자가 1억50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절반 가까운 숫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금 미보고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마감일 우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답했으며, 17%는 마감일 오후 11시에 전자보고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소개한 세금보고 연기 신청 관련 내용들을 알아본다.
▶신청방법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보고(e-filing)로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보고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늦춰진다.
▶세금환급
세금보고를 연기하면 세금환급도 연기 된다.
▶주의할 점
소득세 신고 연기는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간 3% 복리로 적용된다.
▶주 소득세 신고
세무양식 4868은 연방 소득세 보고를 연기하는 것이다. 주정부 소득세 신고 연기는 각 주정부마다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하는 주의 조세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세금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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