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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준비 안됐으면 아예 연기"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부할 세금은 납부해야
연체료 월 0.5%에 이자도
주정부 신청은 별도 규정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3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서류 준비 등으로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두르지 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세금 크레딧과 공제 혜택에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영수증 정리 작업 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첫 세금보고라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무리하기 보다는 6개월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3월15일 현재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7588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79만 여명에 비해 200만 여명이 적다. 올해 세금보고 대상자가 1억50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절반 가까운 숫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금 미보고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마감일 우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답했으며, 17%는 마감일 오후 11시에 전자보고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소개한 세금보고 연기 신청 관련 내용들을 알아본다.



▶신청방법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보고(e-filing)로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보고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늦춰진다.

▶세금환급

세금보고를 연기하면 세금환급도 연기 된다.

▶주의할 점

소득세 신고 연기는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연체료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달 0.5%, 이자는 연간 3% 복리로 적용된다.

▶주 소득세 신고

세무양식 4868은 연방 소득세 보고를 연기하는 것이다. 주정부 소득세 신고 연기는 각 주정부마다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하는 주의 조세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세금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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