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내 '영주권 포기 서류' 배포 논란

변호사들 LAX 법률서비스

LA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 서명을 강요하고 항공사가 국제선 기내에 이를 비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의 말을 인용, "지난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 착륙한 몇몇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국자들도 공항에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조치된 후 같은 양식의 서류를 봤다고 주장했다.

LA에서 활동하는 앨리 볼루어 변호사도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여행객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미 정부 관계자가 'I-407' 양식을 배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민변호사협회도 I-407이 국제선 기내에서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영주권자가 관련 양식을 접할 때는 서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퍼블릭 카운슬 소속 변호사 약 100명은 LAX 톰 브래들리 1층 입국장에 부스를 차리고 '입국자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며 미국 입국이 금지된 7개국 국적자 법률대리에 나섰다.


김형재·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