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수정헌법 25조 발동하라"…부통령·내각 각료들 판단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 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직 승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의 끝에 1967년 정식으로 채택됐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제25조로 대통령이 쫓겨난 사례는 없다. 다만 질병 등의 이유로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 적은 있다.
워런 의원은 수정헌법 25조의 대통령직 박탈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익명'의 뒤에 숨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비평만 제기하고 헌법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종류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두 방법 모두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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