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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LA한인회 워크숍 Q&A] "노숙자·아동병원 지원은 대부분 찬성"

'개스세 폐지'엔 찬반 논쟁
발의안 7은 서머타임 중단

렌트비 인상하는 발의안 10
'월세 인하' vs '시장경제 간섭'

LA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아시안 정치력신장 단체인 커즈(CAUSE)와 함께 30일 중간선거 워크숍을 개최했다. LA한인회의 스티브 강 이사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투표 방법이나 주민발의안 등에 대해서 한인회에 문의를 하신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찰리 우 커즈 이사장은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려면 선거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선거에 꼭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선거 개요와 주요 발의안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시민권자 중 선거 당일 18세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법원에서 지적 장애로 투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불가능하다."

-누구를 뽑나.

"주지사와 부지사 및 주 총무처장관, 감사원장, 재무장관, 검찰총장, 보험위원 등이며 각 지역별로 연방하원, 주하원, 셰리프국장,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등이다."

-발의안 1은.

"저소득층, 재향군인, 농민 등을 위한 저렴한 주택 마련에 필요한 30억 달러의 채권을 발급하기 위한 발의안. 세금인상 없이 시니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타주의 저소득층이 캘리포니아로 유입될 수 있어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발의안 2는.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 추가 세금을 걷어 노숙자 등의 정신 건강 치료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발의안 2가 통과되면 주정부가 20억 달러 채권을 매각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노숙자들이 거주지를 찾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발의안 4는.

"아동병원의 건설, 확장, 보수 및 장비 확충을 위한 15억 달러 채권 발행안. 여야를 떠나 대부분 찬성 입장이다."

-발의안 5는.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집을 팔고 이사해도 기존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주 전체로 확대하고 사용 횟수도 제한을 두지 말자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6은.

"개스세 철폐안이다. 찬성할 경우 개솔린 가격이 내려간다. 자가용 운행이 많은 남가주에서는 찬성의견이 많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북가주에서는 반대 운동이 거세다. 개스세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과될 경우 도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발의안 7은

"일광시간절약제(서머타임) 폐지안이다. 반대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찬성하게 되면 주의회 3분의 2의 동의와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주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발의안 10은.

"렌트비 인상 규제안이다. 찬성할 경우 현재 주정부가 갖고 있는 렌트비 규제 권한을 각 카운티와 시정부가 갖게 된다. 찬성 측은 저소득층의 렌트비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은 시장경제에 의해 책정되는 렌트비가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며 과도한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발의안 11와 12는.

"11은 민간 구급 요원들이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라도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이다. 12는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와 소 그리고 암탉을 사육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장에서 얻어진 고기와 달걀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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