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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거부는 위헌…잇단 소송 불가피

출생 시민권 폐지 가능한가

행정명령 발동시 대법원서 판단
수정헌법 14조는 노예 인권 해당
불체자에 적용 여부 해석이 핵심
헌법 개정시 의회 절차 거쳐야
시행되면 원정출산 원천 봉쇄


수정헌법 제14조 1절(section 1)의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구상은 위헌 소지가 있어 만약 발동된다면 큰 논란 속에 줄소송이 예상된다.

수정헌법 제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서도 법의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해 미국 영토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정헌법 14조의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가 핵심인 만큼 합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보수파 법률가들은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후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들에게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법 해석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날 대통령 발언 후 의회 공화당에서는 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 상·하원은 모두 휴회 중이며 중간선거 이후인 오는 11월 13일 다시 소집된다. 따라서 그레이엄 의원의 개정안은 이후에나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매우 어렵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고 통과되거나 전국 3분의 2 이상 주의회가 소집을 요구한 헌법개정 컨벤션에서 가결돼야 한다. 또 이 절차들을 거치더라도 50개 주의 4분의 3(38개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우선 미국 원정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된 타겟으로 삼은 이른바 '앵커 베이비(Anchor Baby)'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노린 불법이민자 유입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앵커 베이비'는 현재 이미 상당한 감소세를 보여 한때 연간 40만 명을 웃돌던 것이 지금은 연간 30만 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또 초당적인 이민정책연구소(MPI)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부정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미국 내 불체자 인구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24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먼저 미국에서 출생증명서가 더 이상 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수 없어 별도의 시민권 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내에서 출생한 일부 국가 출신 불체자의 자녀는 무국적자가 돼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인권 유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2015년 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불체자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반대했으며, 지지하는 사람은 37%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언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이 미국 국경에 도달해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난민 신청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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