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한인 체포…2년간 주성분 들여와 유통
31일 풀러턴 자택 급습 검거
대배심이란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소배심)과 달리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제도다.
31일 연방검찰은 풀러턴에 사는 한인 이모(60)씨를 범죄공모 부정표시 의약품 밀수 및 유통 등 12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그의 자택을 이날 급습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와 사이프리스에 무면허 사업체를 차리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바이애그라 시알리스 등의 주요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시트라테 등을 홍콩과 중국에서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이씨는 가루형태인 이 성분들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리노 블랜팬서 블랙맘바 등 성기능 개선제 캡슐에 넣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연방검찰은 파악했다.
연방검찰은 이씨를 대배심 기소한 데 이어 그의 자택을 급습했을 당시 발견한 액수 미상의 현금과 6~7개 은행에 나뉘어 있는 예금도 압수했다.
또한 풀러턴 소재 120만 달러 상당의 그의 자택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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