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세금사면 프로그램 마감 임박

내달 15일까지 체납 세금 납부 독촉
기한 넘기면 추가 벌금·이자 부과

뉴저지 주정부가 밀린 세금을 내면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세금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 마감 시한을 앞두고 탈세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내보내고 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에 세금을 탈세한 약 75만 명의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탈세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납세를 하도록 하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자 또한 대폭 경감해 준다.

재무국은 프로그램 마감 시한을 앞두고 최근 탈세 범죄 용의자 선상에 올라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면서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추가로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무부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은 탈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익명성을 갖고 누락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자체 웹사이트(https://taxamnesty.nj.gov)를 통해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혜택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가 만든 웹사이트에는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MS ▶문답(FAQ) ▶연락처(CONTACT US) 등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은행 계좌나 크레딧카드로 즉시 밀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번 세금사면 프로그램은 필 머피 주지사 임기 중 첫 번째로 소득세.판매세.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탈세 범죄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뉴저지주가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추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별한 행정력(탈세 수사)을 동원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총 2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