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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사용 금지…NJ 지자체별로 추진

뉴저지 주정부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관련된 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각 카운티나 타운들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주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 조례를 통한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나섰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틀랜틱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카운티 내 공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벌금은 최고 500달러다.

또 호보큰에서는 1월부터 종이봉투를 10~25센트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저지시티는 6월부터 야채나 냉동음식 구매 외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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