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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부 방식' 납부 못 한다

재무부·IRS 불허 방침 발표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뉴욕·뉴저지주 정부가 최근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혔다.

23일 IRS는 "공제 혜택을 위해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연방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광호 공인 회계사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IRS의 입장 발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며 "추후 발표될 정식 규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뉴욕·뉴저지주 정부는 기부금에는 공제 한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 만들었다.

그러나 IRS가 불허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는 어려워졌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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