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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28일 종료…10년간 5만6000명 이용

약 10년 동안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이 이달 28일에 종료된다.

국세청(IRS)은 해외금융계좌와 이와 관련한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OVDP'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신고 대상자는 프로그램 종료 전 이용을 당부했다.

IRS는 지난 2009년 OVDP 실시 후 5만6000여 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했으며 11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걷었다고 전했다. 납세자 자진 신고 건수는 2011년 1만8000건으로 고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60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OVDP 종료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자진 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만약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적발됐다면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한 75%와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심지어 고의적인 탈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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