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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되나

한인회, 법무부 답변받아
"이종걸의원 법안 통과 노력"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에 대해 한국 법무부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다.

14일 뉴욕한인회는 지난 2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에 유예기간을 부여 이들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민권번호: 1BA-1902-401811)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회의 탄원 내용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기회를 재부여해달라는 것.

이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적분야 교수, 변호사, 병무청 관계자 등 TF를 구성해 회의를 하고, 이종걸 의원과 공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이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국적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 신설)은 "국외에서 출생해 국외 거주하면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며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아, 일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이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 복수국적으로 있다가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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