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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뉴욕주 법원서 법원 영장 없이 체포 못해

주 법원행정처 17일 새 지침 발효
출입 시 신원 및 방문사유 설명해야
NYIC "주민과 사법 시스템의 승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 법원 내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뉴욕주 법원행정처(OCA)는 뉴욕주 내 ICE 등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17일 발효시켰다.

과거 ICE 요원들은 행정부 발행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제시하거나, 아예 영장이 없어도 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라 ICE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소지해야 하며, 법원에서 체포 이전 통합법정시스템(Unified Court System) 담당 직원에게 신원 증명 및 법원 방문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뉴욕주는 법원서 법원 영장 없이 체포를 못하게 규정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새 지침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18일 "이제 이민관련 문제가 아닌 이유로 법정에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지침을 "모든 뉴욕 주민과 주 사법 시스템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한편, 최근 이민자보호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가 공개한 'ICE 법원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1700% 증가했다. 2016년에는 체포 수가 총 11건인 반면, 2018년에는 총 178건이며, 뉴욕시의 체포가 전체의 75%을 차지하고, 퀸즈(35건)와 브루클린(48건)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또 ICE의 단순한 법원 침입 증가 뿐만 아니라, 간섭 정도와 지역적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잠복하며 감시하며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과거 법원 내 체포 기록이 없던 업스테이트의 카운티들에서도 법원 내 체포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뉴욕주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ICE는 공식 반응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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