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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주하원 위원회 통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실시 예정
주 상원에서 찬성표 32표 확보가 관건
'이민자 가족 보호법안' 상·하원서 가결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A 3675-B.S 1747)이 뉴욕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하원은 5일 법안이 찬성 17, 반대 9표로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committee)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도로교통을 안전하게 하며,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뉴욕의 이민자 가정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특히 외곽지역의 농장, 공장에서 일하는 이민자 노동자들이 일터에 가야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봐야한다"며 운전면허 발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상원을 장악한 시점에서 법안이 주상원에서도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지난 4월 스펙트럼 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32표 중 현재 30표 가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도로 안전"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지 5월 13일자 a4면>

반면, 일부 상원 공화당 정치인들 및 업스테이트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있다.

짐 테디스코(공화.4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운전면허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닌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며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전 주지사와 2013년 호셀 페랄타 주상원의원 등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메릴랜드.버몬트.워싱턴DC 등 12개 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는 법안(A2106)이 지난 4일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법안은 불법 이민 시 이민가정의 가족분리를 막고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행법상 이민자 부모가 이민구치소 등 시설에 수용돼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양육 시설에 보내지고 일정 기간(15~22개월) 사이에 부모는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되는데, 법안이 적용되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족분리를 막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의 이민절차를 거치는 부모들이 가족과 분리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며 "상·하원 통과에 이어 속히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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