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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 임대·개조 절대 안된다"

우드브리지, 주택소유주 불법행위 강력 단속
화재·.안전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가능성 높아

중부뉴저지 우드브리지 타운이 주택소유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우드브리지 타운은 최근 매투첸애비뉴에 살고 있는 루이스 콘트라레스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운 발표에 따르면 콘트라레스는 지하실 방과 2층에 있는 방을 수 백 달러씩에 임대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트라레스가 사는 집은 원래 1세대 주택이다.

우드브리지 타운은 또 최근 한 주민을 집을 개조한 혐의로 기소해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주민은 집 안에 있는 방을 불법 임대하기 위해 벽을 새로 만드는 등 주택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드브리지 타운이 불법 임대와 불법 개조를 단속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불법 임대.불법 개조 적발건수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만 5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가 72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단속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브리지 타운은 이러한 단속이 앞으도 더옥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존 매코맥 시장은 "주택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개조해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본인들 뿐 아니라 이웃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기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불법 임대.불법 개조 단속이 인근 타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드브리지 뿐만 아니라 인근 타운들 대부분이 전체 주민의 30%에서 40% 정도가 아시안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이다. 이민자 가정의 경우 미국의 일반 가정과 달리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우드브리지 타운은 주민의 평균 연 중간소득이 6만 달러 전체 주민의 6% 정도가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 주민이라 1세대 주택에 두 가정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같은 주택 불법 임대와 불법 개조가 단기적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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