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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기업, 수유실 마련 의무화

시의회, 17일 조례안 가결
직원 15명 이상 업체 대상

종업원이 15명 이상인 뉴욕시 기업들의 수유실 마련이 의무화된다.

시의회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Int. 879)을 구두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정의하는 수유실은 화장실이 아닌 청결한 공간에서 방해 받지 않고 모유를 유축할 수 있는 곳으로, 전원 콘센트와 의자, 수축기 등을 둘 수 있는 표면 등이 제공돼야 하며 가까운 곳에 수돗가와 모유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비해야 한다.

또 수유실로 지정된 공간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유실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는 조례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직접 수유할 권리는 시민권리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수유실 구비 의무화로 인해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12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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