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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카운티,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 단속

비장애인 무단 점거 시 티켓 발부
주차퍼밋 명의 도용도 단속 대상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나소카운티 경찰 패트릭 라이더 국장은 "21일부터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받을 것"이라며 주차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위반 시 첫 적발 때 벌금은 225달러다.

지난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급된 티켓은 1800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로 카운티 내 공원과 해변가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에서 단속을 집중할 것이며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장애인 주차 퍼밋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로라 커랜 카운티장은 "세탁소에서 옷을 찾거나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 쇼핑몰 등에서 픽업하면서 잠시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 후 "또 장애인 주차 퍼밋은 장애인 본인을 위한 것이지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주차 퍼밋은 차량국에서 발급하는데,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모두 등록돼 있으므로 양도 또는 타인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뉴욕시는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 시 편의를 위해 시내 도로에서 보도의 장애인용 커브를 개선하기로 했다.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내 16만2000개 보도의 커브를 휠체어 등을 이용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4년 제기된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합의로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

당초 뉴욕시는 소송이 제기된 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최초 소송 후 15년이 지난 뒤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확인한 결과 뉴욕시 보도 커브의 80%가 장애인 이용 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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