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행장 보석금 내고 석방
대출사기·뇌물수수 등 혐의
법원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신 행장은 체포 뒤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뉴욕시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과 보석심리 과정을 마친 뒤 100만 달러로 책정된 보석금 중 2만5000달러를 1주 안에 납부하고, 이와 함께 보석금 납부를 책임질 보증인 2명을 역시 1주 안에 세우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신 행장은 제임스 코트 연방판사가 주재한 인정신문에서 연방검찰이 제시한 불법 융자로 인한 SBA에 대한 60만 달러 상당의 손실 등 각종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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