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부동산 중개 업자 2명, 숏세일 불법행위 유죄 인정

상환불능 주택 매매 조작
은행에 총 460만불 손실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강모(64) 씨와 손모(49) 씨가 지난달 30일 뉴왁 소재 연방법원서 열린 재판(판사 윌리엄 마티니)에서 은행사기(bank fraud)와 송금사기(wire fraud) 등 부동산 숏세일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왁 연방검찰 소속 크레이크 카페니토 검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모기지를 내지 못해 압류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들의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고의로 매물의 가치를 낮추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은행에 총 27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씨는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제3자인 타민족 공범에게 싸게 팔게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은행 등에 총 19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 두 명의 유죄 인정은 숏세일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