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동산 중개 업자 2명, 숏세일 불법행위 유죄 인정
상환불능 주택 매매 조작
은행에 총 460만불 손실
뉴왁 연방검찰 소속 크레이크 카페니토 검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모기지를 내지 못해 압류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들의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고의로 매물의 가치를 낮추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은행에 총 27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 씨는 숏세일을 중개하면서 제3자인 타민족 공범에게 싸게 팔게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은행 등에 총 19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 두 명의 유죄 인정은 숏세일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이다.
박종원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