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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NJ 백인부부 '아시안' 딸 낳아

불임의학연구소에 민사소송 제기
법원, 연구소 이용자 리스트 요구
연구소 "연방의료정보보호법 위반"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에 거주하는 백인 부부가 불임의학연구소(IRMS)의 잘못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낳은 딸이 친자가 아니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드류 바실레프스키·크리스티나 코데리치 부부는 "지난 2013년 뉴저지 리빙스턴의 IRMS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뒤 낳은 딸이 두 살 때부터 아시안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상황이 "속상하고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부에 따르면 딸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DNA 친자확인 결과, 남편 바실레프스키와 딸 사이의 유전적 관련성이 0%였다며 연구소 측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수정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바실레프스키 부부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들의 이혼으로 이어진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IRMS 측에 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섹스카운티 법원은 연구소 측에 부부와 비슷한 기간 동안 연구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 변호사는 "해당 리스트가 연방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연구소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불임) 치료 과정의 무결성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2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개인정보는 확인 후 삭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체외수정 시술에서 정자가 사용된 남성의 주소와 이름은 삭제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가장 최근 발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IRMS와 같은 시설에서 진행된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2017년 한해 동안에만 7만8000명 이상의 아기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부기관도 출산 산업을 전체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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