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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노동력 착취 NJ 건설업자 3년형 선고

총 15만5000불 횡령

뉴저지주 캠든카운티의 쿠퍼대학병원 기숙시설 공사에 고용된 서류미비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 적정임금법(Prevailing Wage Act)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캠든카운티 법원은 건설업자 알버트 차드죽(45)이 이미 적정임금법을 위반해 공공시설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쿠퍼대학병원 기숙사 건축에 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이 진행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 검찰과 노동인력개발국(DLWD)의 보고에 따르면 고용된 건설인력은 대부분 서류미비자였으며, 차드죽은 이 중 몇몇에게는 적정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에게는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총 15만5166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드죽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주 노동국에 임금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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