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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동물학대에 유죄 선고

워싱턴 주의 한 남성이 5개월된 래브라도를 총으로 쐈으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작년 4월 이웃들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강아지만 있었다. 강아지는 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곧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강아지는 다리가 불편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남성은 이 강아지를 안락사 시킬 목적으로 다리를 다시 부러뜨렸다고 한다. 수의사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 치료 받은 것은 학대로 인한 치료는 아니라고 한다.

남성은 동물 학대와 총기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거나 돌보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10일을 제외한 355일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회 봉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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