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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 불이익 방지해야”

시애틀 총영사관 오리건에서 세무 설명회
미국 대사관과 국세청 지원으로

시애틀 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 한인 회관에서 한,미 주요 세법 강의를 갖고 세법 위반에 따른 재정 불이익 방지를 촉구 했다.

김병권 부총영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시애틀 총영사관이 국세청 지원으로 미주 교포들에게 중요한 한, 미 세무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우리 나라 국세 부과 등 유익한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 국세청 사무관은 비거주자 국내 양도 소득 원천징수(부동산등 양도)에 대해 관할 세무서 재산 담당과 비과세 확인 신청서 접수 발급 양도자(비거주자), 양수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양도자 비과세 확인서 제출후 원천 징수가 생략 된다고 말했다.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거주 하는 개인이 주소를 가지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 되는자를 거주자로, 국외 거주 근무자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외국 국적을 소유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해 해당 국가 영주권자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자로 재 입국해 국내에 거주 하리라고 인정 되지 않는자를 비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다.



2008년 6월 17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IRS 국적 포기세는 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시 국적 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 포기자의 전 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 포기일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영주권자, 국적 포기 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준수했음을 증명 할수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단 이중 국적자와 미성년중 국적 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 된다.

주미 대사관 지 성 국세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법 강의는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해외에 재산 은익자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세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국세 정책과 오버랩 되며 한국 정부의 세원 확보 정책을 반영해 많은 것을 시사했다. (오리건 유승호기자)
(김병권 부 총영사가 세무 설명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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