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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딘, 구걸 및 노숙 행위 금지시켜

위반 시 최고 벌금 5000불…시기상조 우려 목소리도

에버딘시가 지난 23일 도로에서 노숙자들이 구걸하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까지 경찰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버딘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가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에버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정확히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구걸 혹은 간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TM 기기 혹은 주유소나 공중전화 앞에서 누군가가 잔돈을 요구하거나 구걸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경찰이 적발할 시 위반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강압적인 요청이나 공격적인 구걸을 했다고 판단 될 경우 5000달러까지 벌금을 징수 받을 수도 있다.

공공도로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눕거나 앉아있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 규례는 에버딘 다운타운에 비즈니스 지역에만 해당되며 예외 지역도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어길시 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최근 이 규례가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아직까지 이를 법으로 제도화 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고 이를 규례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의원 중 누구도 자료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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