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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방치하다 문제 커져”

“동포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설명회를 적극 이용하세요”

캐나다한인여성회(회장 린다 유)와 한인변호사협회(회장 사이먼 박)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법률정보 설명회가 9일 열린다. 특별강연에 이어 8개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법적 대응에 서투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회 정착상담원 이진영 씨는 6일 “설명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30명 정도가 등록했고, 이중 14명이 개별상담을 신청했다. 당장 급한 문제에서부터 잘 모르는 부분까지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A씨는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침을 뱉었는데, 몇 달 후 경찰로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벌금 액수는 적지만,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criminal record)’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반 고용법에서 부동산, 민사소송, 형법,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를 폭넓게 상담할 수 있다.

고용법에서는 상사의 언어폭력에 대응하거나 캐시 잡(cash job)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가정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문제에 연루됐거나 재산분배가 얽힌 이혼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숙지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법적 도움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9일(목) 오후 5시30분-8시 신한은행 노스욕 본점 세미나실(5140 Yonge St. 23층)에서 열린다. 1부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권리와 고용주 의무’에 이어 2부는 20분씩 개인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는 ▲필 조(일반고용 및 부동산법) ▲제인 정(부동산 구입매매 및 부동산 분쟁) ▲자넷 진(민사소송: 자동차 사고) ▲로버트 최(고용법 및 일반 민사소송) ▲재연 정(일반 민사소송) ▲모니카 리(고용법) ▲사이먼 박(형법) ▲헬렌 조(가정법) 등이다.

2차 설명회는 8월13일(목)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 문의: 이진영 416-340-1234.

(오미자 기자 michel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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