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방치하다 문제 커져”
“동포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설명회를 적극 이용하세요”캐나다한인여성회(회장 린다 유)와 한인변호사협회(회장 사이먼 박)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법률정보 설명회가 9일 열린다. 특별강연에 이어 8개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법적 대응에 서투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회 정착상담원 이진영 씨는 6일 “설명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30명 정도가 등록했고, 이중 14명이 개별상담을 신청했다. 당장 급한 문제에서부터 잘 모르는 부분까지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A씨는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침을 뱉었는데, 몇 달 후 경찰로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벌금 액수는 적지만,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criminal record)’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반 고용법에서 부동산, 민사소송, 형법,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를 폭넓게 상담할 수 있다.
고용법에서는 상사의 언어폭력에 대응하거나 캐시 잡(cash job)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가정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문제에 연루됐거나 재산분배가 얽힌 이혼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숙지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법적 도움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9일(목) 오후 5시30분-8시 신한은행 노스욕 본점 세미나실(5140 Yonge St. 23층)에서 열린다. 1부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권리와 고용주 의무’에 이어 2부는 20분씩 개인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는 ▲필 조(일반고용 및 부동산법) ▲제인 정(부동산 구입매매 및 부동산 분쟁) ▲자넷 진(민사소송: 자동차 사고) ▲로버트 최(고용법 및 일반 민사소송) ▲재연 정(일반 민사소송) ▲모니카 리(고용법) ▲사이먼 박(형법) ▲헬렌 조(가정법) 등이다.
2차 설명회는 8월13일(목)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 문의: 이진영 416-340-1234.
(오미자 기자 michel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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