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면허 이민알선 철퇴

연방이민성 처벌 강화법 내달 시행

무면허(불법) 이민 대행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연방이민성은 이민사기 처벌 강화법(Bill C-35)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이민수속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민성은 지난 23일 무면허 이민알선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에 대한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얻어냄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민성이 작성, 상정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나 이민성이 공인한 이민 대행업자가 아닌 경우 이민 관련 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대해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경고없이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 장관은 28일 이와관련 “무면허 이민 대행 업자들의 이민사기 행각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강화법 시행으로 (앞으로) 무면허 이민 대행업자들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이민신청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민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또 이민알선과 관련한 사기성 광고에 대한 주의도 함께 촉구했다.

이민성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이민 대행업자는 이민성의 공인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를(비자획득) 장담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비자나 캐나다 시민권은 발급 여부에 대해 누구도 미리 알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감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비자취득을 호언하는 경우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들은 아울러 “이민성 웹사이트를 이용해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고, 무료 서식 및 안내서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내 이민알선 업계는 “최근 새 이민수속 감독기구 설치와 함께 무면허 업자 처벌 강화법 시행으로 업계가 크게 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