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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고용’ 갈수록 어려워진다

‘고용허가서’ 확보, 언어장벽 겹쳐

국내인들의 취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외국인 신분의 동포들의 설 자리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캐나다인의 취업난이 해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방정부가 고용주에게 국내인 고용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외국인고용프로그램(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인업주들의 외국인신분의 동포들의 고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관련 전문가인 김지현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 새롭게 변화된 이민규정의 핵심은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자고용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외국인신분의 동포들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한인업체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어 등 제 2외국어 구사가 자산(Assets)이 되던 시대는 옛말이 되버렸다. 김변호사는 “기존에는 한인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식점 등에서 근무할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을 직업의 필수항목(Requirement)로 가산점으로 인정받았으나 더 이상 이 같은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우수한 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만이 (가산점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고용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고용주가 동포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HRSDC)로부터 고용허가서(LMO: Labour Market Opinion)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삐가 한층 죄어진 상태다. 캐나다인을 두고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용주에게 넘겨진 상태로, 고용주는 노동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구인공고 또한 한층 강화된 상태다. 김변호사는 “이민부로부터 LMO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업은행(Job Bank)과 추가로 2군데 직업모집 웹사이트에 4주간 공고를 내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으로 허가가 날 때까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2주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민국의 외국인고용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동포기업에게 한정된 상황은 아니다. 김변호사는 “최근 한인업체뿐 아니라 캐나다기업들도 이 같은 LMO신청에 대해 거절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고용주입장가 외국인노동자를 쓰기위해서는 기존의 2 – 3 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면된다”고 전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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