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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후원자 재정보증 제동

법원 “부채 책임 정상참작해야”

결혼초청 또는 부모, 가족 초청 이민 후원자(Sponsor)가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생계를 보장토록 규정한 연방 및 온주관련 규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 이민 규정에 따르면 초청이민 후원자는 피 초청자에 대해 3~10년간 웰페어를 포함해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온주정부는 초청을 받아 이민온 배우자 또는 가족이 웰페어를
포함해 부채를 지게될 경우, 이 비용을 후원자에게서 받아 내고 있다. 특히 온주정부는 수년전부터 전담부서를 발족, 이유 여하를 막론, 웰페어 비용을 후원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후원자 8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온주항소법원은 12일 초청자 자신이나 초청 이민된 친지들이 경제적 상황으로 빚을 지게 될 경우라도 정부가 함부로 부채정리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2일 “연방 및 온주정부는 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의 환경이 변한 사실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부채징수 정책에 따라 빚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3명이 115페이지에 걸쳐 작성한 이 판결문은 “연방 및 온주정부는 초청자들의 부채를 강제로 집행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초청자와 그 가족이 정상참작을 의뢰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내 8명의 스폰서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현재 웰페어 의존하고 수천 명의 초청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 재정적 후원을 조건으로 부모 등을 초청한 사람들이 그 후 일자리를 잃어 초청자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됐고, 어떤 경우는 초청을 받아 이민 온 사람이 후원자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혼을 하거나 정부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초청자들의 부채를 청산할 때는 초청자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적 경제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청이민제도는 초청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사 초청대상자의 결혼생활이 깨지거나 실직, 질병 등에 걸리더라도 부채를 탕감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의 경우 정부사회보장에 의존해 살아가는 초청이민자는 7,500명이었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7천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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