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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업무 크게 개선

새해 1월1일부터 한국의 여권업무가 크게 개선된다. 30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중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한국국적자는 여권발급 신청(갱신)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것.

이는 위‧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여권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지문채취는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한 경우는 제외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분실, 훼손 등의 경우 기존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신규발급 또는 기존여권 재발급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후자의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받는다.



이밖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거의 모든 지자체로 확대돼 전국 어디서나 4-5일의 빠른 기간 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전면 시행된다.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개편된 여권제도는 국민의 편의 도모 뿐 아니라,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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