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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축구팀 불참 선언 소동

‘이슬람 스카프 착용 안된다’

퀘벡의 한 축구대회 심판이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히잡(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을 착용한 11세 축구선수의 출전을 불허해 소속팀이 경기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ARS 라발 축구 토너먼트에서 25일 한 심판이 오타와의 12세 이하 여자축구팀 선수인 아스마한 맨소(11)의 히잡이 선수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출전을 불허했다.

심판의 결정에 반발한 오타와 팀은 경기 불참을 선언하고 선수단을 철수했다.

오타와 팀의 루이스 마네리오 코치는 “24일 두 번의 경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공격수인 맨소는 축구를 시작한 9살 때부터 히잡을 착용했고, 안전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상한 결정이다”고 항의했다.

대회 주최측은 “종교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다.
출전 불허를 결정한 심판도 무슬림이다.
이번 일은 순전히 선수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옹호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맨소는 “히잡은 축복(blessing)의 의미다.
선수단 전원이 경기 포기를 지지했다.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축구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축구협회(CSA)는 “심판의 역할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라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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