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판정에도 인종차별 ‘만연’

유색인종 보석신청 반려 높아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체계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 온주정부 관계자는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이라도 인종에 따라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했으나 온주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히 보석제도가 이같은 차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흑인들이 보석을 위한 보증인으로 나섰을 때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온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 2016년부터 2016년사이 살인부터 부주의 운전까지 연루된 흑인들의 사건수는 6천건으로 백인의 3만1천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에 비해 수감기간은 백인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주 사법관계자들은 보석이 거절된 사례의 경우 대부분 보석금이나 이를 대체할 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들 중 위험이 낮은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등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