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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무법, ‘징벌적’ 개정 추진

탈선-비리 경관 처벌 강화
온주, 새 감찰 시스템 도입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현행 경찰복무법을 개정해 비리 또는 탈선 경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한 새 감찰시스템을 도입한다.
3일 자유당정부는 감찰국장직 신설등을 포함한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찰국장은 온주 전역의 모든 경찰조직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각 지자체 경찰국장은 가혹행위나 비리를 저질러 징계에 회부된 경관에 대해 봉급을 주지않고 정직시킬 수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재판 또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직경관에게 봉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관이 연루된 사고-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온주특별조사반(SIU)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SIU에 대해 수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못박았다. 이와관련, 마리-프랜스 라롱드 공안부장관은 “이 개정안은 지난 25년만에 처음으로 경찰복무법을 손질한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 총격으로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물의가 커지자 지난봄 마이클 툴록 판사에게 경찰복무법을 전면 검토토록 위임했다.
이후 툴룩 판사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된 건의안을 제출한바 있다.
인권단체와 컴뮤니티 관계자들은 “현재 감독 시스템이 무기력하고 투명성이 없다”며 새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야서 나키비 법무장관은 “SUI가 문제 경관을 조사한 후 결과를 비공개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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