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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곧 발효

의회 노동법 개정안 최종 찬반표결 ---- 2019년 1월부터 시행예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한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22일 찬반표결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총선을 겨냥한 자유당정부의 핵심 공약 사안이 이 개정안은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 임시직과 비 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현행 11달러 60센트에서 내년 1월1일 14달러로 오르고 이어 오는 2019년 1월1일엔 15달러로 인상된다. 또 건강문제나 경조사 등 특별 상황에서 근로자는 열흘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중 이틀은 임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개정안은 고용주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개정안 내용들중 최저임금 인상안에 고용주들이 크게 반발해 논란을 빚어왔다.

비즈니스업계는 “최저임금이 2년내 3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로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자유당정부가 입법을 강행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 경우 개정안 자체가 백지화 될 것으로 우려해 이에 앞서 대못을 박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당정부는 임금인상으로 근로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이를 주요 업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케빈 플린 노동장관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것”이라며 “내수가 늘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측은 “내년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인상안 시행을 2022년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상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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